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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오차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출하검정, 재검정이 있다. KTR은 24일 과천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수여식을 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기업 대영채비(주)에 KTR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전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발급과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KTR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에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물려 급속히 확산중인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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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 성료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강릉시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개최한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들과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주)리가스 ▲한국환경기술원(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코스텍주식회사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어프로티움 ▲대윤계기산업(주) 등 16개 환경측정기기 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험검사법 선진화, 표준화 등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위한 업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성능시험과 정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 기술 인력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로 업계 전체가 동반 성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2년부터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수질, 먹는물 분야)으로 지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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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력량계 전기차충전기 형식승인·검정 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KTR은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요 급증 등으로 형식승인 소요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KTR은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이를 위해 오차시험기, 기준전력량계, 허부하발생기 등 총 35종의 관련 시험장비를 확보했다. KTR은 특히 여러 곳에 산재한 시험소에서 각각 항목을 시험하던 기존 기관들과 달리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 한곳에서 계량성능과 안전, 전자파 등 각 분야의 시험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충전기 수요 급증 등으로 형식승인에 필요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KTR의 기관지정으로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소요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이번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지정을 계기로 법정 계량기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 등을 통해 법정계량기의 디지털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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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기기업 지원 위해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하여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기 분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터배터리 2023 :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Mobile 소형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자동차산업 및 ESS와 EV 중대형시장까지 배터리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KTC는 배터리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 8월 강원 삼척에 완공되는 대용량 ESS화재시험센터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방안,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안전성 검사제도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ESS용 전력변환장치의 KC인증과 친환경 모듈, 스마트인버터 등 태양광 전반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공유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럽‧미주 등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기준 개정 정보 공유 및 인증취득 애로사항 청취의 장도 마련한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을 선도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신제품개발, 시험‧인증,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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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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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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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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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